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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안내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에 퇴원예고를 해 드립니다. 퇴원시 필요서류는 퇴원 하루 전날까지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 담당의사의 퇴원결정을 받으면 간호사실에서 퇴원결정서를 받아 1층 원무통합창구에 제출합니다. 퇴원결정서를 제출 후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 수납 후 퇴원완납증과 진료예약증을 받습니다. 간호사실에 퇴원완납증을 제출 후 퇴원약을 받은 후 간호사실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시는 원무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내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
진료안내 > 입·퇴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
·
퇴
원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로 당일 12시(정오)부터 다음날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에 입원하거나, 18:00~24:00 사이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0%가 가산됩니다.Q 외부 음식물 반입은?A 감염 및 식중독의 예방을 위하...
진료안내 > 입·퇴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입·퇴원
의
무
기
록
사
본
발
급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절차 STEP 1 병원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STEP 2 본인인증 STEP 3 신청 및구비서류 업로드 STEP 4 발급 및 결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대1주일 소요)STEP 5-1PDF다운로드(본인,친족) STEP 5-2방문수령(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확인사항 발급 가능 대상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변경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환자본인 본인인증온라인 PDF파일 제공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등)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방문수령만 가능(종이출력물 제공)발급 제외 대상 입원 중인 재원 환자 (해당 병동으로 신청) 발급 가능 문서 외래, 입원, 응급 진료기록, 각종 검사결과 등 (최근 10년 이내) 발급 처리 기간 신청 완료 후 최대 1주일 소요 (주말,공...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 의무기록사본 발급
외
래
진
료
진료의뢰서 지참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 · 2차 진료기관(병 · 의원)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 관련 Q&A-->진료예약 전화예약 1811-7800전화예약 가능시간평일 : 08:00 ~ 18:00토요일 : 08:00 ~ 13:00방문예약 08:00~17:30방문예약 가능시간평일 : 08:00 ~ 17:30토요일 : 08:30 ~ 12:00 필요 서류와 외래접수 및 진료시간 외래접수 및 진료시간에 대한 표입니다. 접수시간, 진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 진료 시간 평일 오전 08:30 ~ 11:30 08:30 ~ 12:00 평일 오후 13:30 ~ 16:30 13:30 ~ 17:00 토요일 08:30 ~ 11:30 08:30 ~ 12:00 ※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접수...
진료안내 >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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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안내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의 Home Care Service입니다.가정간호란?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입니다.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가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주치의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입원 시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란?종합병원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이고 숙련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대상자는?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욕창 환자 특수 간호를 요하는 자(위관영양, 기관절개, 인공항문, 유치도뇨관 사용) 산모 및 신생아 관리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환자 가정간호 방문 지역 광명시 : 전지역 안양시 : ...
진료안내 > 가정간호
영
상
자
료
발
급
안
내
발급절차STEP 1 영상복사 창구 방문 (9번 창구) STEP 2 신청, 수납, 수령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구분 구비서류 기타 환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1. 신청자의 신분증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4. 환자의 신분증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1. 신청자의 신분증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3. 환자의 신분증4. 위임장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1. 신청자의 신분증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1. 신청자의 신분증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환자...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 영상자료 발급 안내
제
증
명
발
급
제증명 발급 절차 제증명 발급 비용 제증명 발급 Q&A제증명 발급 절차STEP 1 외래: 진료과 접수 입원: 간호사실 신청 STEP 2 주치의 작성 STEP 3 원무통합창구에서 수납 및수렁※ 퇴원 당일 신청 시 퇴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퇴원 1일 전까지 신청해주십시오. ※ 기 발급받은 동일한 증명서의 재발급 시 진료과 경유하지 않고 원무통합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1,000원) ※ 제증명 발급 목적으로 진료시 외래진찰료가 부과됩니다.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신청자별 구���서류구분 구비서류 기타 환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4. 환자의 신분증 동의서에 환자의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 제증명 발급
호
스
피
스
완
화
의
료
호스피스 완화의료란?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의료입니다. 단, 완화의료는 임종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투병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적극적인 의료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제공하는 주요 돌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 및 신체적 돌봄 통증, 호흡곤란, 구토, 복수, 부종, 불면 등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을 조절합니다.심리적 돌봄 환자와 가족의 불안, 우울, 슬픔 등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킵니다.사회적 돌봄 경제적...
진료안내 > 호스피스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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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및 열람·제공 신청 안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열람·제공 절차수술 장면 촬영 후 열람·제공을 원할 시는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영상 보관기간 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 및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요청 시 1. 열람·제공 요청서 - 요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로는 불가합니다.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2. 관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제공 여부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요청 시 1. 사본발급 창구 방문 후 열람·제공 요청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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