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신청 안내
- 1. 수술 장면 촬영 신청은 진료과에 문의 및 상의
- 2. 진료과는 촬영가능 수술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 안내
- 3. 진료과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 원무창구에서 수술장면 촬영요청서 작성
- 4. 촬영 진행 시 녹음을 원하면 원무창구에서 녹음요청서를 작성
-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촬영 대상에 포함됩니다(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
- ※ 촬영 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근거,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촬영 요청서 작성 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 녹음은 수술에 참여한 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촬영거부사유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5
증빙서류
당뇨교실 안내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일시, 진행, 장소, 문의, 담당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구분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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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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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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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만17세이상)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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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가족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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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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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함
** 동의서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서류
촬영 신청 상 주의사항
※ 촬영 신청은 가급적 입원 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촬영 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술일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수술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