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요청시 (의사 상담 불필요), 재원 환자는 해당 병동으로 신청
신청자 | 신청자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 동의서 (환자의 자필 서명, 만 14세 이상) | 위임장 (환자의 자필 서명)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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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만 10세 이상) | O 필요 | |||||
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 자매 | O 필요 | O 필요 | O 필요 |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는 동의서 생략 가능.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 자매 → 확인서 제출 (병원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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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O 필요 | O 필요 | O 필요 | O 필요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가능자 : 환자의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 |
O 필요 | O 필요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망사실확인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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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가능자 : 환자의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 | O 필요 | O 필요 |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불가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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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O 필요 | O 필요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사실 확인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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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상 친권자, 법적 대리인 |
O 필요 | O 필요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O 필요 | O 필요 | O | 입소사실 확인서 | ||
수감자의 경우 (시설책임자, 법적대리인) |
O 필요 | O 필요 | O 필요 | 재소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군인인 경우 (가족) | O 필요 | O 필요 | O 필요 | 현재 군복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군인인 경우 (대리인) | O 필요 | O 필요 | O 필요 |
1.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2. 환자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3.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허용 (위임장 또는 동의서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