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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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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의무기록 요청시 (의사 상담 불필요), 재원 환자는 해당 병동으로 신청

  1. STEP 1
    사본발급11번 ~ 12번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2. STEP 2
    원무수납 및 무인수납기 수납
  3. STEP 3
    사본발급11번 ~ 12번 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 수령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대한 표이며 신청자,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사본, 기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신청자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동의서 (환자의 자필 서명, 만 14세 이상) 위임장 (환자의 자필 서명) 환자의 신분증 사본 기타 서류
환자본인 (만 10세 이상) O 필요
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 자매 O 필요 O 필요 O 필요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는 동의서 생략 가능.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 자매 확인서 제출 (병원홈페이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O 필요 O 필요 O 필요 O 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가능자 : 환자의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
O 필요 O 필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망사실확인가능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가능자 : 환자의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 O 필요 O 필요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불가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 사실확인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O 필요 O 필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사실 확인가능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상 친권자, 법적 대리인
O 필요 O 필요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O 필요 O 필요 O 입소사실 확인서
수감자의 경우
(시설책임자, 법적대리인)
O 필요 O 필요 O 필요 재소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인인 경우 (가족) O 필요 O 필요 O 필요 현재 군복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인인 경우 (대리인) O 필요 O 필요 O 필요

1.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2. 환자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3.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허용 (위임장 또는 동의서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