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이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수술 또는 재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입원 결정을 받으면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지시를 받아 응급 원무팀으로 가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 상기 내용은 2012. 8. 5(일) 00:00부터 적용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등 또는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 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 의사'가 됩니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