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

외래진료

Next

진료예약

  • 전화예약 1811-7800

    전화예약 가능시간
    평일 : 08:00 ~ 18:00
    토요일 : 08:00 ~ 13:00

  • 방문예약 08:00~17:30

    방문예약 가능시간
    평일 : 08:00 ~ 17:30
    토요일 : 08:30 ~ 12:00

    필요 서류
    <건강검진결과서>와 <건강보험증>

외래접수 및 진료시간

외래접수 및 진료시간에 대한 표입니다. 접수시간, 진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 진료 시간
평일 오전 08:30 ~ 11:30 08:30 ~ 12:00
평일 오후 13:30 ~ 16:30 13:30 ~ 17:00
토요일 08:30 ~ 11:30 08:30 ~ 12:00

※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접수가능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안내

당뇨교실 안내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일시, 진행, 장소, 문의, 담당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존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온라인예약

예약 당일, 예약시간 20분 전까지 <건강검진결과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원무팀 접수창구(병원 1층) 방문 → 보험 관련 사항을 등록한 후 해당 진료과 방문

예약변경 및 취소

예약일 하루 전까지 전화예약센터 1811-7800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