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
Previous

증명서발급안내

Next

발급절차

  1. STEP 1
    영상복사 창구 방문
    (9번 창구)
  2. STEP 2
    신청, 수납,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기타
환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4. 환자의 신분증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3. 환자의 신분증
4. 위임장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하다는 확인 가능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법원 등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 안내

  •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영상물만 발급 부탁드립니다.

이용 안내

  • 평일 : 08:30 ~ 17:30, 토요일 : 08:30 ~ 12:30, 일요일/공휴일 : 휴무
  • 문의전화 : 02)-2610-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