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원 당일 신청 시 퇴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퇴원 1일 전까지 신청해주십시오.
※ 기 발급받은 동일한 증명서의 재발급 시 진료과 경유하지 않고 원무통합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1,000원)
※ 제증명 발급 목적으로 진료시 외래진찰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기타 |
|---|---|---|
| 환자 본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 |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4. 환자의 신분증 |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3. 환자의 신분증 4. 위임장 |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하다는 확인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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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법원 등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