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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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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절차

  1. STEP 1
    외래: 진료과 접수
    입원: 간호사실 신청
  2. STEP 2
    주치의 작성
  3. STEP 3
    원무통합창구에서
    수납 및 수렁

※ 퇴원 당일 신청 시 퇴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퇴원 1일 전까지 신청해주십시오.
※ 기 발급받은 동일한 증명서의 재발급 시 진료과 경유하지 않고 원무통합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1,000원)
※ 제증명 발급 목적으로 진료시 외래진찰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타
환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4. 환자의 신분증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3. 환자의 신분증
4. 위임장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하다는 확인가능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법원 등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