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강의실의 원활한 사용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강의실 대관 절차, 사용 기준, 감면 규정 등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강의실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료과 주최 행사로 대관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진료과장의 일반결제를 받아야 한다.
③ 절차
① 강의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의실 사용료를 징수한다.
구분 | 좌석수 | 대관료 (VAT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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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 8시간 | ||
김부섭홀 | 200석 | 330,000원 | 540,000원 |
강의살 | 26석 | 120,000원 | 220,000원 |
세미나실 | 24석 |
① 주차료 (VAT 포함)
- | 4시간 | 8시간 | 당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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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8,000원 | 15,000원 | 20,000원 |
② 전시 부스 설치비용(VAT 포함)은 1부스당 5만원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 이행을 준수한다.
① 주말 및 공휴일만 대여 가능
② 행사 시 식사 공간이 필요한 경우, 강의실 사용 신청란에 반드시 표기할 것
이용 가능 인원 : 최대 150명
③ 병원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도시락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④ 비용 : 10만원
원칙은 수거이나 부득이 잔반 처리가 필요할 경우 영양관리팀(02-2610-9278)로 문의
①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손해 발생 시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전시 부스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025년 8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