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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내규

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강의실의 원활한 사용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강의실 대관 절차, 사용 기준, 감면 규정 등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실 대관 신청 절차

① 사용자는 “강의실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료과 주최 행사로 대관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진료과장의 일반결제를 받아야 한다.

③ 절차

  • 원내 : 중앙대학교의료원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자원예약 → 예약신청
  • 원외 : 신청서 및 공문 접수 → 결재 → 승인통보 → 행사 → 사용료 입금(재무팀)

대관료 부과 기준

① 강의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의실 사용료를 징수한다.

대관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시설, 위치, 면적및좌석, 장비, 시설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좌석수 대관료 (VAT 포함)
4시간 8시간
김부섭홀 200석 330,000원 540,000원
강의살 26석 120,000원 220,000원
세미나실 24석

기타 사용료

① 주차료 (VAT 포함)

기타 사용료에 대한 표입니다. 시설, 위치, 면적및좌석, 장비, 시설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시간 8시간 당일권
기본 8,000원 15,000원 20,000원

② 전시 부스 설치비용(VAT 포함)은 1부스당 5만원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 이행을 준수한다.

  • 전시 부스 설치 시 반드시 총무팀 사전 승인 및 확인 필요
  • 책상 및 의자 이동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원상 복구 미이행 시 추후 대관 제한
  • 원내 공간 및 승강기 내부에 안내문 부착 금지
  • 장비 시설 파손 시 배상 책임 있음

직원식당 공간 대여 및 요금

① 주말 및 공휴일만 대여 가능

② 행사 시 식사 공간이 필요한 경우, 강의실 사용 신청란에 반드시 표기할 것

이용 가능 인원 : 최대 150명

③ 병원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도시락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④ 비용 : 10만원

원칙은 수거이나 부득이 잔반 처리가 필요할 경우 영양관리팀(02-2610-9278)로 문의

시설 및 설비 사용 주의사항

①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손해 발생 시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전시 부스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년 8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