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
Previous

병리자료대출안내

Next

병리 슬라이드 대출

조직 슬라이드 대출 (재제작)

  • STEP 1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 STEP 2
    진료과
    대출 신청 및 슬라이드 제작 처방
  • STEP 3
    수납창구
    슬라이드 제작 비용수납
  • STEP 4
    병리과
    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수령

세포 슬라이드 대출

  • STEP 1
    수납창구
    진료과 접수
  • STEP 2
    진료과
    대출 신청 및 슬라이드 제작 처방
  • STEP 3
    수납창구
    슬라이드 원본 대출 비용수납
  • STEP 4
    병리과
    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수령

대출 슬라이드 반납

  • STEP 1
    병리과
    원본 대출 슬라이드 반납
  • STEP 2
    병리과
    파손 유무 확인 후 반납완료

구비서류안내

당뇨교실 안내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일시, 진행, 장소, 문의, 담당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친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9세 미만의 친권자는
환자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동의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증명서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의식불명 또는
서명 불가 중환자,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해당 사항에 대한 기타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

병리 슬라이드 대출 규정 및 유의사항

  • 병리 슬라이드는 환자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 슬라이드 대출은 원본 슬라이드를 재 판독하여 진단 확인 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슬라이드는 당일 대출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슬라이드 외 파라핀 블록이나 면역(특수)염색 슬라이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신청 후 병리과에서 슬라이드 제작 완료 시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슬라이드 대출 비용

  • 조직 염색된 슬라이드 : 20,000원/장
  • 세포 - PAP 염색된 슬라이드 : 20,000원/장
  • 세포 - 액상 염색된 슬라이드 : 27,000원/장
  • 염색 안 된 슬라이드 : 20,000원/장

대출 가능 시간

  • 평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 점심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