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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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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학연구의 활성화,

우수 의료인력 양성 및 사회 봉사의 사명을 수행 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부금 수용 정책

1 중앙대의료원의 사명 및 비전과 일치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 합니다.
2 기부자가 특정 목적사업을 지정할 경우, 그 뜻에 따라 기부금을 수용하고 사용합니다.
3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기부금은 의료원의 모금 관련 위원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4 중앙대의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 중앙대의료원의 사명과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기부
  • 기부 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의료원 규정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 의료원의 명성과 신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부
  • 인간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부

모금 윤리 규정

1 기부는 기부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강제적 수단으로 기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은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3 기부금은 적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결산보고를 합니다.
4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기부자에게 보고합니다.
5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부자 권리 장전

1 중앙대의료원의 사명과 비전, 기부금 사용방식 및 관리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자신의 기부금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적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기부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자신의 기부 및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 신중한 관리와 비밀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자신의 기부 사실에 대한 외부 홍보나 실명 노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기부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