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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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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날

  • 임종 및 운구

    • 자택에서 사망 시 고인 전용 엠블런스로 모셔 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로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를 상담실에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 병원 사망시 해당병원 발행
      • 사체검안서 : 병원이 아닌 외부 사망시 검안병원 발행
      • 사고사인 경우 :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각각 1부씩 제출
  • 고인 안치

    •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합니다.
    • 상주님는 고인이 안치된 시설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 조문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합니다.
    • 영정사진 또는 사진파일을 준비해주시고, 수의, 관 등 장례용품을 선택합니다.
      (미리 준비하신 수의는 빈소에 보관하고 계시면 입관 전에 장례식장 직원이 빈소에 방문하여 받아옵니다)
  • 화장시설 예약

    장례식장 직원과 함께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합니다.

  • 부고

    • 부고장 양식을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등을 작성 후 발송합니다.
    • 신문 부음 신청을 원하시는 상가는 상담실에 오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 및 운구

    •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합니다.
    • 예식실로 사용하실 경우 첫째날 상담실에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둘째날

  • 염습 및 입관

    •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을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힌 후 관에 모십니다.
  • 성복

    성복 : 본 의미는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지만 첫째날 고인과 조문객에 대한 예의로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남자는 완장(고인이 남자인 경우 왼쪽, 여자인 경우 오른쪽)을, 여자는 리본(고인이 남자인 경우 왼쪽, 여자인 경우 오른쪽)을 착용하여 성복을 합니다.

셋째날

  • 정산

    장례물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을 정산 합니다.

  • 발인

    •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로 운반하는 절차입니다.
    • 장례식장 안내에 따라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조문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합니다.